거제시, 2022~23년 출생아 출산장려금 지급

  • 입력 2024.02.07 20:30
  • 수정 2024.02.07 20:43
  • 기자명 /이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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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청 전경.
거제시청 전경.

 

 거제시는 초저출산 시대에 대응하고, 출산율 제고 및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부터 ‘거제시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을 재시행한다.

 거제시는 지난 1월 19일까지 접수된 대상자 169명에 대해 5일부터 출산장려금 지급을 개시했다.

 출산장려금 신청대상은 거제시에 출생등록이 된 1세 영유아를 둔 보호자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실제 거제시에 거주하는 보호자이며, 올해는 2022년, 2023년 출생아의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거제시는 첫째 100만원, 둘째 300만원, 셋째 이상 800만원을 선불카드로 출산장려금을 지급(반기별 분할)하며, 대상자는 첫만남 이용권 포함 첫째 300만원, 둘째 500만원, 셋째이상 1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출산장려금 신청은 신청자의 주소지 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오프라인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4월부터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축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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