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특산물 공동 상표 ‘더함양’ 사용 신청 접수

3월 13일까지 읍면사무소 접수
총 10개 항목 엄격한 심사 진행

  • 입력 2024.02.14 18:30
  • 수정 2024.02.14 19:08
  • 기자명 /이현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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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양군은 함양 농특산물 공동 상표인 ‘더함양’ 사용 신청을 오는 3월 13일까지 읍면 사무소를 통해 받는다.

 신청 대상은 함양군에 주소를 두고 관내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는 농업인 단체 및 농업인으로,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해당 읍면 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심사 기준으로 품질 관리 수준과 대외 신용도, 생산기술 수준 등 10개 항목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우수한 농특산물 생산자에게 공동 상표(더함양) 사용이 승인된다.

 올해부터는 새롭게 바뀌는 함양군 농특산물 공동 상표와 통일된 친환경 포장박스를 적용해 함양군 공동 상표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농가 소득 증대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동 상표 승인 생산자에게는 신선 농산물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포장박스 지원사업’ 대상자 자격이 주어지며, 로컬푸드 판매장 입점 및 특판행사 우선권 부여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라상우 함양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함양 농특산물 공동 상표의 적극적인 홍보와 동시에 소비자 신뢰 구축을 통해 함양군 농특산물의 고품질화를 이뤄가겠다”고 말했다.

 함양군 농특산물 공동 상표 ‘더함양’은 지리산의 청정함과 1000년의 신비를 간직한 숲 상림, 선비문화와 오랜 역사, 시민과의 소통과 세대 간의 공감, 미래 농업과 문화관광을 더해 ‘더 달라지는 함양, 더 나아가는 함양, 더함양’을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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