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마산합포구는 오는 23일까지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24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 신청·접수를 받는다.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은 창원시 내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시설개선 비용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며,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지원 항목은 인테리어(내·외부 단, 선팅은 제외), 옥외간판·입식 테이블 세트 교체, 화장실 개선, 안전 시스템 구축(소화·방범 설비, CCTV 등)이다.
컴퓨터, 텔레비전, 가스레인지, 에어컨(시스템형이면 지원 가능) 등 자산성 동산 및 건물 공용화장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접수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신청서, 사업계획서, 견적서 등 필수 서류들을 마산합포구청 6층 경제교통과에 제출하면 되며 접수 기간은 오는 23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