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소상공인 경영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지원’ 및 ‘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지원 사업’은 750개소에 15억원 규모로 사업장의 ▲내·외부 인테리어 개선 ▲옥외간판 교체 ▲입식 테이블 교체 ▲화장실 개선 ▲안전시스템 설치 등 시설 환경개선을 지원한다.
‘디지털 인프라 지원 사업’은 소상공인의 임대료, 인건비 등 고정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13개소에 2억2500만원 규모로 ▲키오스크 ▲테이블오더 ▲3D 프린터기 ▲웨이팅 보드 ▲LCD 전자칠판 등 디지털 기기 구입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도내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으로 사업계획서, 연 매출, 사업 기간, 점포 면적 등 평가에 따라 최종 선정하며 지원금액은 공급가액의 70% 이내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고 나머지 30% 및 초과분은 사업주가 직접 부담한다.
다만, 휴·폐업 중인 업체, 국세·지방세 체납 업체, 연 매출 증빙 불가 업체, 위반건축물 영업 업체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올해부터는 신청인이 직접 구비하던 사업자등록증 등 8종 서류가 행정정보공동이용 서비스에 동의하면 1종으로 간소화되고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는 프랜차이즈 가맹점도 지원할 수 있다.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한 제로페이 가맹점에 대해서는 가산점이 부여된다.
사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2월 말까지 해당 부서로 신청하고 자세한 내용은 시군 누리집의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해당 부서로 연락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