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도내 소상공인의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지식재산의 권리를 보호하고, 인식 제고를 통해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 소상공인 지식재산 창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남도와 특허청이 공동으로 주관하고, 창원상공회의소(경남지식재산센터)가 수행한다.
경남도는 국·도비 총 4억원을 투입해 도내 18개 시군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인식 제고 ▲지식재산 권리화 ▲지식재산 창출 종합패키지 ▲전통시장·골목상권 공동 브랜드·디자인 개발 등 4가지 분야 총 190건을 지원할 예정이다.
먼저 ‘소상공인 지식재산 인식 제고’ 사업은 도내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상표 등록 절차, 분쟁 대응 방법, 상표권 침해 사례 등의 교육을 연중 4회 이상 진행한다.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사업’은 상호, 레시피 등의 아이디어를 상표와 특허, 디자인 등의 지식재산으로 권리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1건당 최대 60만원 한도로 상표 국내 출원 등록 대리 비용과 출원 관납료를 지급한다.
지난해 239건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180건의 상표 출원 지원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식재산 창출 종합패키지 지원사업’은 지역 유망 소상공인들의 브랜드와 디자인을 개발하고 권리 확보까지 종합 지원한다.
업체당 2200만원(분담금 포함) 상당의 브랜드 및 디자인 개발 비용과 출원 비용 지원에 나선다.
지난해 6개 업체를 지원했으며 수요가 많았던 만큼, 올해는 9건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전통시장·골목상권 공동 브랜드·디자인 개발 지원사업’은 도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가지고 있는 고유 특성과 개성을 반영한 공동 브랜드와 디자인을 개발한다.
앞서 2022년 ‘마산어시장 활어사업협동조합’, 지난해에는 ‘의령전통시장’이 선정돼 공동 브랜드·디자인 개발과 공동 상표 및 디자인 출원 등을 지원받았다.
지식재산 권리화, 종합패키지, 공동 브랜드 개발 등 사업은 신청 후 기초상담과 현장 실사, 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기타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경남도 누리집 공지사항 또는 창원상공회의소 경남지식재산센터 누리집의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유선(210-3084)으로 직접 문의하면 된다.
성흥택 도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지식재산 권리화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힘들여 일궈낸 성과가 타인의 부당한 상표 선점으로 인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소상공인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