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 지적공부정리 결과 토지소유자에 통보

  • 입력 2009.05.15 00:00
  • 기자명 이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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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은 14일 지적공부정리 결과를 소유자에게 통보하는 지적민원 서비스를 시행한다.

군은 각종 사업 시행에 따라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으로 지적공부 정리된 토지에 대해 지적정리결과 통보서와 안내문을 토지소유자에게 발송, 의문사항을 해소하고 군민의 알권리를 제공키로 했다.

지적공부가 정리된 사항은 부동산등기등본의 토지표시변경사항에 대해 창원지방법원 의령등기소에 토지표시변경등기촉탁을 의뢰해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등본 토지표시사항 불일치를 해소키로 했다.

최일생기자choe7554@gn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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