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시행

3월 13일까지 상권 모집

  • 입력 2024.02.21 18:30
  • 수정 2024.02.21 19:37
  • 기자명 /윤하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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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청 전경.
사천시청 전경.

 

 사천시는 골목상권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3월 13일까지 경남도에서 추진하는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에 참여할 상권을 모집한다.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은 그 지역만의 특색 있는 상권 조성을 위한 환경 개선과 안전 시스템 구축, 공동 이익 창출공간 조성 등을 통해 경쟁력 있는 상권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다.

 상권 조직이 자발적으로 기획하고 참여한다.

 시는 이번 공모 기간 신청한 상권의 계획서 검토, 공모사업 재정 검증 등을 거쳐 4월 1일까지 경남도에 신청할 방침이다.

 경남도는 도내 2~3개의 상권을 선발해 최대 2억원까지 총 4억원을 해당 시군을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 대상은 일정 지역 내에 20개 이상의 사업체(점포)가 있고, 사업 추진을 위한 상인회 등 공동체 또는 협의체가 형성돼 있는 골목상권이다.

 사업에 참여하려면 공동체 또는 협의체에서 사업 신청서, 사업 계획서, 사업 동의서 등의 구비서류를 지참해 시 지역경제과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 점포 등은 지원이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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