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중소기업이 외상거래에 따른 자금난에 대비하고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료를 지원한다.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제도’는 중소기업이 거래처에 외상으로 물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고 이에 따른 대금을 못 회수할 경우 발생하는 손실금을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상해 주는 공적 보험 제도다.
지원 대상은 본사 또는 주 사업장이 경남도에 소재하는 매출액 3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이다.
신용보증기금은 가입 보험료의 10%를 할인하고, 경남도는 산출된 보험료의 50%를 최대 3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예를 들어, 보험료가 300만원인 경우, 신용보증기금에서 10% 할인된 금액(270만원)에 경남도에서 보험료 50%(135만원)를 지원받아 기업은 보험료 135만원을 부담하면 된다.
보험 가입 한도는 최대 100억원으로 가입 후 1년간 보장되며, 가입 접수는 22일부터 도내 신용보증기금 영업점을 방문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신용보증기금(1588-6565)으로 문의하면 된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A기업(김해시 소재)은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제도의 도입 전에는 외상대금을 받지 못해 기업들이 연쇄부도를 맞는 상황을 봤다”며 “보험 제도 도입으로 대금을 떼일 우려를 덜었는데 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비용 부담까지 완화되니 안정적인 기업 운영에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해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 92건에 대해 보험료 2억원을 지원했고 9개사, 매출채권 보험 3억5000만원을 보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