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임업직불사업 권역별 순회 교육…혜택 대상자 多 기대

4월 1일~5월 1일 비대면 온라인·임야 소재지 읍면동 방문 신청

  • 입력 2024.02.22 18:42
  • 수정 2024.02.22 20:02
  • 기자명 /최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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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22일 서부청사에서 진행한 ‘2024년 임업직불사업 권역별 순회 교육’ 현장.
경남도가 22일 서부청사에서 진행한 ‘2024년 임업직불사업 권역별 순회 교육’ 현장.

 경남도는 22일 서부청사(대강당)에서 경남, 부산·울산권 시군, 읍면동 업무 담당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임업직불사업 권역별 순회 교육’을 가졌다.

 시행 3년째를 맞는 이번 순회 교육은 임업직불제의 안정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산림청 임업직불제 팀에서 임업직불제의 업무 추진 일정과 달라지는 주요 내용 설명 등 담당자의 역량 강화와 현장 의견 청취를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올해 임업직불사업 주요 내용, 추진 절차, 달라지는 사항 설명 ▲ 올해 처음 시행하는 임업직불제 통합관리시스템 사용·온라인 접수 방법 설명▲참석자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돼 업무 추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

 임업·산림 공익 직접지불금(약칭 임업직불금)은 임업인의 낮은 소득 보전과 임업·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지난 2022년도에 처음 시행됐으며 지난해 4200여 명이 혜택을 받았다.

 일정 자격을 갖추고 지급 대상 산지에서 임업에 종사하는 임업인과 농업 법인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소규모 임가의 직불금 지급단가가 임가당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10만원 올랐고, 지급 기준인 연간 종사일 수가 90일에서 60일로 완화되는 등 혜택을 받는 임업인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임업직불금 신청은 4월 1일부터 5월 1일까지 비대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임야 소재지 읍면동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한편, 올해 임업직불금 일정은 4월에 신청받아 지급 요건 검정이 완료되는 9월 대상자를 확정해 10~11월 직불금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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