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상반기 ‘경남 추천상품’ 접수

28일까지 해당 소재지 읍면 사무소에 신청…인증 유효기간 2년

  • 입력 2024.02.22 18:43
  • 수정 2024.02.22 20:02
  • 기자명 /민철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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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청 전경.
고성군청 전경.

 고성군은 우수 농특산물의 품질성 제고를 위해 올해 상반기 ‘경남도 추천상품(QC)’ 지정 신청을 받는다.

 ‘경남도 추천상품’은 도내에서 생산된 우수 농수축산물, 공산·공예품의 품질을 경남도가 인증해 주는 제도다.

 매년 상·하반기 각 1번씩 추천상품을 지정하며, 인증 유효기간은 2년이다.

 추천상품 지정 신청자는 신청 자격, 구비서류 등을 검토한 후 오는 28일까지 해당 소재지 읍면 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추천상품은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분과별 심의위원회에서 서류심사, 현장 심사 등 종합심의를 거쳐 최종 지정될 예정이다.

 ‘경남도 추천상품’에 지정된 상품과 대상자는 ‘QC 인증 마크’를 해당 제품 포장 또는 표면에 표시할 수 있다.

 또한 ▲경남도 통합 쇼핑몰인 ‘e경남몰’ 입점 자격 부여 ▲ ‘e경남몰’ 입점 시 홍보와 결제수수료 및 할인행사 지원 ▲해외 마케팅 참가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오는 11월 개최 예정인 경남 특산물 박람회에 QC관을 운영해 판로 개척도 지원한다.

 서종립 농식품유통과장은 “경남도 추천상품은 엄격한 심사를 통해 지정되며 정기적으로 사후관리를 하고 있어 소비자가 품질을 믿고 살 수 있다”면서 “추천상품 지정으로 고성군 농특산물의 홍보 판매가 활성화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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