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농어업인 수당 3월 4일부터 신청 접수

  • 입력 2024.02.26 18:37
  • 수정 2024.02.26 20:07
  • 기자명 /유현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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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 농업기술센터는 오는 3월 4일부터 ‘2024년 경남도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올해부터는 신청 과정의 불편 해소와 업무 효율화를 위해 비대면 모바일·온라인 신청을 도입했다.

 신청 자격은 농(임)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로 경영주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도내에 거주하고 농(임)어업경영체 사업자 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공동경영주(배우자)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도내에 거주하고 공동경영주로 등록이 돼 있어야 하며  경영주가 반드시 지급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야 한다.

 단, 신청 자격을 갖춰도 농어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3700만원 이상, 관련 법령 위반,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3월 4일부터 4월 12일까지로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보조금24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면 된다.

 지원 단가는 경영주와 공동경영주 각 30만원으로 농협채움카드 포인트 충전 방식으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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