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사업 접수

농지소재지 읍면 사무소에서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신청

  • 입력 2024.02.28 18:30
  • 수정 2024.02.28 19:19
  • 기자명 /민철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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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친환경농업 벼 재배단지인 삼락단지에서 벼를 수확하는 모습.
지난해 친환경농업 벼 재배단지인 삼락단지에서 벼를 수확하는 모습.

 고성군은 오는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친환경농업 직접 직불사업’ 신청을 받는다.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사업’은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의 초기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를 보전해 친환경농업을 확산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임업인 및 법인으로, 직불금 사업 기간인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친환경 인증을 유지하고 이행점검(5~10월) 결과 적합으로 통보받은 자에 한 해 직불금이 지급된다.

 지급단가는 인증단계(유기, 무농약, 유기 지속)와 품목(논, 밭작물)에 따라 다르게 지급하며, 지급 한도는 농가당 0.1ha부터 5.0ha까지다.

 지급 기한은 무농약 최대 3년, 유기는 최대 5년(무농약 3년 포함)이며, 유기 6년 차부터는 유기 지속 직불금이 지급된다.

 사업 신청은 농지소재지 읍면 사무소에서 가능하다.

 기타 문의 사항은 농지소재지의 읍면 사무소 또는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670-4265)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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