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시민안전보험 가입…16개 항목 보장

  • 입력 2024.02.28 18:30
  • 수정 2024.02.28 19:20
  • 기자명 /정연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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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양시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상 못한 각종 재난, 사고를 당한 시민의 신체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2024 밀양시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시민안전보험은 밀양시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계약을 맺어 각종 재난, 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에게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보험 가입비용은 시가 전액 부담한다.

 적용 대상은 밀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며 보장 기간은 3월 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1년이다.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사회재난 사망 ▲개 물림 사고 ▲농기계 사고 ▲야생동물 피해 보상 등 16개로, 올해부터는 ▲화상 수술비도 추가됐다.

 보험 청구 사유 발생 시 피해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관련 서류를 준비해 지방재정공제회에 청구하면 되고, 타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중복 보장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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