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청소년 주류 판매 피해 없게 신분증 확인 권고

법령 개정 입법예고…확인 의무
충실 이행해야 행정처분 면해

  • 입력 2024.02.28 19:18
  • 기자명 /정상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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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시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해 적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영업자가 정확한 법률정보를 알고 신분증 확인을 철저히 할 것을 28일 권고했다. 

 청소년은 청소년보호법 상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며 만 19세가 되는 해를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청소년의 신분증 확인은 핸드폰에 저장된 사진으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 신분증인 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등으로 해야 하며 공적 신분증이라고 하더라도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또 신분증을 위조·변조·도용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신분증 위조 또는 변조 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위조·변조한 여권, 면허증 등을 사용하면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지난 8일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는 전국적으로 위조되거나 변조 또는 도용된 신분증으로 술을 마신 청소년 때문에 식당 문을 닫게 돼 피해를 보는 영업자들이 많아 사회적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식약처는 청소년의 가짜 신분증 제시 여부,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는지 여부를 충분히 조사한 후 행정처분, 고발하도록 지자체에 요청했다.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다 적발되면 1차 영업정지 2개월, 2차 영업정지 3개월, 3차 영업소 폐쇄로 가중 처분되나 최근 처분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법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개정안은 1차 영업정지 7일, 2차 영업정지 1개월, 3차 영업정지 2개월로 영업자 부담을 낮춘다. 

 김해시는 법령 개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식품접객업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등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행정처분이 면제될 수 있는 만큼 신분증 확인을 충실히 할 것을 당부했다. 

 신길재 서부보건소장은 “청소년 주류 판매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펼쳐왔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영업주들이 주류 판매 시 신분증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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