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전 군민 대상 2024년 군민안전보험 가입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 가능

  • 입력 2024.03.03 18:30
  • 수정 2024.03.03 19:59
  • 기자명 /민철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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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청 전경.
고성군청 전경.

 

 고성군(군수 이상근)은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 및 사고 등으로 군민이 피해를 입을 경우 이를 보장할 수 있도록 ‘2024년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29일 밝혔다.

 고성군 군민안전보험은 2018년도 최초 보험가입 이후 매년 1년 단위로 갱신되고 있으며, 사고일 당시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군민(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보장이 가능하다.

 2024년도 군민안전보험에는 자연재해 상해후유장해, 사회재난 후유장해를 추가하고, 전국 단위로 최근 3년간(2020~2022년) 지급실적이 전무한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는 제외했다.

 또한,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강도 상해사망, 가스 상해 위험 사망, 전세버스 상해사망, 야생동물피해보상사망 보장금액을 2000만원으로 인상했다.

 올해 보장항목은 총 28개 항목으로, 지급기준에 해당될 경우 다른 보험가입에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된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금 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을 비롯한 기타 증빙서류를 보험사에 청구하면 사고 조사와 심사를 거쳐 지급된다.

 군 관계자는 “예기치 못한 각종 재난과 사고가 일어났을 때 인적피해를 입은 군민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고성군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군민의 실효성 있는 생활안전 제도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보험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또는 고성군 안전관리과(055-670-250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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