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경남도 농어업인수당 신청 접수

3월 4일~4월 12일까지…6월 중 대상자 확정 후 수당 지급 예정

  • 입력 2024.03.03 18:30
  • 수정 2024.03.03 19:59
  • 기자명 /서춘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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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청 전경.
합천군청 전경.

 합천군은 4일부터 오는 4월 12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경남도 농어업인수당 지원 사업 신청·접수를 받는다.

 신청 자격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수당 신청일까지 경남도에 거주하는 농·어업경영체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다.

 단, 지난 2022년 기준 농외소득 3700만원 이상인 자, 관련 법 위반자, 보조금 부정수급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수당은 농협 채움카드 포인트 30만원 혹은 선불카드 30만원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합천군은 6월 중 지원자격 및 요건 검토, 이의신청 접수 및 확인을 거쳐 대상자를 확정해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된 수당은 오는 7월 15일부터 사용할 수 있고, 대상자는 10월까지 농어업·농어촌 관련 공익기능 증진 교육 이수 및 마을 공동체 활동에 참여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환수된다.

 김배성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어업인수당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농어업인의 소득안정에 도움이 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농민들은 신청 기간 내 수당을 신청하시고 의무 이행사항을 이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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