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중소기업 해외인증 획득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중소기업 해외인증 획득 지원사업은 올해 안에 수출과 연관된 해외인증 획득을 완료한 기업을 대상으로, 그 비용의 50%를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도내 중소기업 총 24개사를 대상으로 미국 식품의약품인증(FDA), 유럽 자동차매연저감제인증(AdBlue) 등과 같이 해외 각국에서 요구하는 수출에 필요한 인증을 획득하는 비용을 지원한다.
대상 해외인증도 신북방(러시아, 우크라이나 등), 신남방(인도, 베트남 등) 국가의 인증을 추가해 기존 444개에서 487개로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다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1차 모집은 오는 5월 31일까지 진행된다.
신청은 경남도 해외마케팅 지원시스템에서 할 수 있다.
그외 자세한 문의는 경남도 국제통상과(211-3183)나 주식회사 경남무역(249-8022)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