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 추진

4월 12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6월 대상자 확정

  • 입력 2024.03.04 18:30
  • 수정 2024.03.04 19:25
  • 기자명 /노종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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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청 전경.
산청군청 전경.

 산청군은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농어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월 1일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도내에 주소를 두고 경작지 또는 어업권이 도내에 있는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와 공동경영주다.

 공동경영주의 경우 경영주가 수당 지급 거주·종사 기준을 충족해야만 한다.

 단, 지난 2022년 기준 농어업 외의 종합소득 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와 관련 법령 위반자, 보조금 부정수급자 등은 제외된다.

 지원 신청은 오는 4월 12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하면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도민 불편 해소와 업무 효율화를 위해 모바일과 온라인에서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모바일의 경우 정부24(행정안전부)’앱의 ‘경남도 농어업인수당’에서 신청 가능하다.

 군은 신청자 자격 검증을 거쳐 6월에 지급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지원은 7월 중순부터 농협채움카드 포인트(30만원)로 이뤄지며 농협채움카드가 없는 신청자는 대상자 확정 전 농협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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