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가 오는 7월까지 건축물에 설치된 미술작품을 정기 점검한다.
대상은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1995년부터 연면적 1만㎡ 이상의 건축물에 의무적으로 설치한 미술작품이다.
종류별로 조각이 245개로 가장 많고 회화 9개, 벽화 6개, 분수대 2개, 공공조형물 4개 총 266개를 점검한다.
관리 주체의 자발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자체 점검을 우선 실시하도록 한 다음 추후 합동으로 살핀다.
작품 훼손 등에 따른 보행 지장, 안전사고 우려, 보존 상태, 주변 정비 등 안전 확보와 환경 정비에 중점을 둔다.
건축물 미술작품은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건축물을 연면적 1만㎡ 이상 신·증축할 경우 건축주가 건축비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설치한 조각, 회화, 분수대, 벽화, 공공조형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