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 운영

4월까지, 불법소각 등 산불 예방

  • 입력 2024.03.05 18:30
  • 수정 2024.03.05 19:01
  • 기자명 /배성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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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청 전경.
함안군청 전경.

 

 함안군은 오는 4월 30일까지 산불 예방 및 농촌지역 환경개선 도모를 위해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영농폐기물은 영농기간 동안 사용하고 경작지 등에 방치돼 농촌지역 경관을 훼손할 뿐 아니라 무단 소각으로 인해 환경오염과 산불 발생 원인이 되는 등 사회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군은 이번 집중 수거 기간에 경작지 등에 방치되거나 불법소각 또는 매립되는 영농폐기물에 대해 올바른 영농폐기물 분리배출 방법과 영농폐비닐과 폐농약용기류 수집장려금제, 불법소각 금지 등을 홍보한다. 

 또한 오랜기간 방치된 영농폐비닐, 폐농약용기 및 폐농약 등을 집중적으로 수거할 예정이다.

 수거된 폐비닐은 등급별로 120원/kg(A등급), 100원/kg(B등급), 80원/kg(C등급)이 지급되고, 폐농약용기류는 농약봉지 5520원/kg, 농약 플라스틱 2400원/kg이 지급된다.

 아울러 재활용이 안 되는 부직포, 모종판 등도 함께 수거하며, 부직포 등은 수집장려금은 없으며 함안군이 수거해 처리까지 책임진다. 

 배출 요령 등 자세한 내용은 함안군 환경과(055-580-2415)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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