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소방서는 오는 5~7월 ‘벌집 사전 제거 신고제’를 운영한다.
이번 신고제는 특정 시기 만들어지는 벌집을 사전 제거해 시민 벌 쏘임 사고를 예방하고, 현장 활동대원의 위험 및 피로도를 저감하고자 추진된다.
경남소방본부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제도로, 3~5월 신고제 집중 홍보 기간을 거쳐 이후 7월까지 사전 제거를 진행한다.
이·통장, 의용소방대, 마을 주민 등 누구나 벌집을 짓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면 즉시 119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관할 119안전센터 생활안전대가 출동해 제거활동을 실시한다.
이후 마을 단위로 순찰하면서 벌집으로 인한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