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소방서, 벌집 사전제거 신고제 운영…발견 시 신고

  • 입력 2024.03.06 18:30
  • 기자명 /유태섭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동소방서가 3월부터 7월까지 ‘벌집 사전제거 신고제’를 운영한다.

 경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21~23년)간 도내 벌집 제거 출동은 총 2907건이며 이중 1822(62.7%)건이 8월~9월에 집중돼 있다. 벌 쏘임 사고 또한 총 2274건 중 1331(58.5%)건이 같은 시기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벌집 사전제거 신고제는 경남소방본부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제도로, 특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만들어지는 벌집을 사전에 제거해 벌 쏘임 사고를 예방하고 현장활동대원의 위험과 피로도를 줄이기 위해 추진한다.

 신고제 이용 방법은 간단하다. 완성된 벌집이나 생성 중인 벌집을 발견하는 즉시 누구나 119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관할 소방대원이 출동해 벌집을 제거한 후 마을을 순찰하며 벌집으로 인한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한다.

 박유진 소방서장은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벌 쏘임 사고가 증가하고 있으며 벌에 쏘일 경우 쇼크로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라며 “일상생활 속 안전한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벌집 사전제거 신고제 운영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경남연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