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교통약자 맞춤형 이동서비스 대폭 확대

특별교통수단, 바우처택시, 저상버스 증차
오지·벽지 교통소외지역 공공형택시 확대

  • 입력 2024.03.06 19:21
  • 기자명 /최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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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는 올해 특별교통수단(휠체어 탑승설비 등 장착), 바우처택시, 저상버스 등 교통약자의 이동 수단을 확대하고, 오지·벽지 등 교통소외지역을 위한 공공형택시 ‘브라보택시’ 운영을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바우처 택시는 평소에는 일반택시 영업을 하고, 교통약자가 차량 배차를 요구하는 경우 일반택시보다 저렴한 요금으로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택시다.

 현재 도내 ‘특별교통수단’은 391대가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 사업비 27억6000만원을 투입해 13개 시·군에 60대(증차 42대, 대폐차(특별교통수단 차량 교체) 18대)분을 지원한다.

 42대를 증차하게 되면 법정대수인 378대보다 55대가 많은 433대로, 전국 평균 도입률 93%를 상회하는 115%가 된다.

 ‘바우처 택시’는 현재 창원, 진주, 통영, 사천 등 10개 시·군에서 612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까지 전 시·군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올해부터 복권기금을 활용한 바우처택시 운영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복권기금 지원을 더욱 확대해 전 시·군에 운영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바우처 택시’가 연말까지 전 시·군으로 확대되면 휠체어 이용자는 ‘특별교통수단’, 비휠체어 이용자는 ‘바우처 택시’로 맞춤형 배차가 가능해져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저상버스’는 현재 도내 694대가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 사업비 223억8000만원을 들여 244대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번 도입으로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경남도 단위 목표인 저상버스 도입률 41%(2026년)는 무난히 달성할 전망이다.

 경남도는 또, 오지·벽지마을 등 교통소외지역의 교통서비스 강화를 위해 공공형택시 ‘브라보택시’ 운영 대상 마을을 지난해 899개 마을에서 24개 마을을 추가 지정, 총 923개 마을을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김영삼 교통건설국장은 “매년 장애인, 임산부, 노약자 등 교통약자 수가 늘어나고 있어 경남도에서는 선제적으로 특별교통수단, 바우처택시 등 이동 수단을 매년 확대하고 있다”면서 “교통약자가 맞춤형 이동 서비스를 이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광역이동지원센터인 통합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3교대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 중이다.

 광역이동지원센터에서는 특별교통수단, 바우처택시를 배차하고 있다.

 지난 2023년 총 123만5875건(특별교통수단 74만8370건, 바우처택시 48만7505건)을 배차했고, 이는 2022년 82만1943건 대비 50.4%인 41만3932건이 증가한 수치다.

 특별교통수단과 바우처택시 이용을 원하는 교통약자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회원등록을 신청한 후 이용할 수 있다.

 이용 방법은 전화(1566-4488), 문자, 경남특별교통수단 모바일 앱 등이 있다.

 시군별 이용 대상 및 이용 기준 등 자세한 내용은 경남광역이동지원센터 누리집(www.15664488.co.kr)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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