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오는 20일부터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시민들이 직접 관내 불법 벽보나 전단지, 명함형 전단지 등을 수거하고 주소지 읍면동에 가져가면 수거한 유동광고물의 종류와 수거 실적에 따라 쓰레기 종량제 봉투 20리터를 지급하거나 자원봉사 시간을 인정해 주는 사업이다.
창원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수거한 불법 유동광고물을 가지고 주소지 읍면동에 방문하면 된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는 벽보와 전단지 등 수거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데 ▲벽보(B4)는 20장당 1매 ▲전단지(A4)는 60장당 1매 ▲명함형 전단지는 100장당 1매를 지급한다.
1일 1인 기준 종량제 봉투 20리터 4매 또는 자원봉사 4시간 연 60시간 인정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