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소방서, 비응급환자 119 신고 자제 당부…의료 재난 심각

  • 입력 2024.03.10 20:06
  • 수정 2024.03.11 19:41
  • 기자명 /유태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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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소방서는 최근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인한 응급환자 이송 지연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보건의료 재난위기경보 수준이 ‘심각’ 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비응급환자의 119신고 자제를 당부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비응급환자는 ▲단순 치통환자 ▲ 단순 감기환자(38도 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 제외) ▲단순 타박상 환자 ▲단순 주취자 ▲만성질환자의 검진 또는 입원 목적의 이송 요청자 ▲단순 열상 또는 찰과상으로 지속적인 출혈이 없는 외상환자 ▲병원 간 이송 또는 자택으로의 이송 요청자 등으로 분류된다.

 경남소방본부에 따르면 도내 2023년 전체 구급출동 16만5592건 중 비응급으로 인한 병원 미이송 건수는 4만8396건(약 29%)으로 나타났다.

 허위신고나 비응급환자의 신고로 구급대원이 출동하면 생사를 오가는 응급환자가 119구급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해 생명에 큰 지장이 생길 수 있다는 게 소방서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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