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친화 일터’ 변신…道, 기업환경 개선 시동

올해 36개 사업장에 9000만원 지원…참여기업 모집
女 근로자 50% 이상 시 사무공간 등 개선 신청 가능

  • 입력 2024.03.11 18:30
  • 수정 2024.03.11 19:40
  • 기자명 /최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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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중소기업 여성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 8개소를 통해 ‘기업환경 개선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경남도가 중소기업 여성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 8개소를 통해 ‘기업환경 개선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경남도는 도내 중소기업의 여성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도내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 8개소(경남광역, 경남산단, 창원, 마산, 진주, 김해, 김해동부, 거제)를 통해 ‘기업환경 개선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기업환경 개선사업은 여성 근로자 복지 증진 및 고용 유지 지원을 위해 근무환경 개선비용을 1개 사업장당 최대 500만원 한도로 총사업비의 70%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36개 사업장에 총 9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상시 근로자 수 5~300인 미만으로 최근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인턴 연계자 포함)가 1년간 2명 이상이거나 최근 2년간 3명 이상인 채용업체 ▲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업체(창업 후 1년 이내)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새일센터와 경력단절 여성 채용을 약정한 여성친화 일촌기업이다.

 경남도는 대상기업에 여성 화장실, 샤워실, 탈의실, 수유실, 여성 휴게실 등 여성 전용시설 환경 개선비용과 부수적으로 필요한 물품 구입비용을 지원한다.

 전체 상용 근로자 중 여성 근로자 비율이 50%가 넘을 경우 사무공간과 작업공간 개선 지원 신청도 가능하다.

 또한 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기업의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기업의 초기 설비를 위한 물품 구입비용을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단, 공공기관, 관공서 등이 운영하는 사업장, 인력 파견업체, 숙박·음식업체, 사회복지시설 등 타 기관으로부터 국고, 지방비 보조금 지원을 통해 운영되는 사업장 등은 신청할 수 없다.

 지원 대상은 서면 심사와 현장 실사를 거쳐 최종 선정되며, 이달부터 새일센터별로 기업환경 개선사업 기업체 모집을 진행 중이거나 모집한다.

 지원 자격 및 신청 기간 등 기타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각 새일센터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전화(새일센터 대표번호 1544-1199)로 문의하면 된다.

 지난해 기업환경 개선사업에 참여한 D기업은 “중소기업의 여건상 시설 개선에 투자하기 어려운데 도의 기업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여성 근로자를 위해 시설을 개선할 수 있었다”면서 “근무환경이 개선돼 사기 진작, 작업 능률 향상에 큰 도움이 됐다”며 만족해했다.

 박현숙 여성가족과장은 “기업환경 개선사업은 근무 만족도 향상뿐만 아니라 장기 고용 유지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조사됐다. 향후 여성 근로자 복지 향상 및 경력단절 예방 강화, 여성 근로자 채용기업 사후 관리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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