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산불 예방, 우리 모두의 책임

  • 입력 2024.03.11 18:30
  • 수정 2024.03.11 19:40
  • 기자명 /경남연합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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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종덕 의령군 부군수
하종덕 의령군 부군수

 산림기본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토 면적의 약 62.72%가 산림으로 이뤄져 있으며, 의령군의 경우에도 산림 면적이 68.2%를 차지한다.

 산림은 식물과 동물, 미생물 등 다양한 생물종의 서식지로서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고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대기 중 온실가스를 감소시키며, 기온을 낮추는 등 기후를 안정화시키는 한편, 토양 침식을 방지하고 홍수 위험을 낮추는 데 중요한 역할뿐만 아니라 목재와 약초 등 다양한 생태적 산물을 비롯해 휴식과 힐링공간을 제공하는 등 인류 삶의 수준을 높이는 소중한 자원이다.

 이러한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매년 많은 예산(2023년 산림청 : 2조 5380억원)과 인력을 투입하는 한편, 산불로 인해 소중한 자원이 소실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해마다 산불 예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전국에서 총 596건의 산불 발생으로 4992ha의 산림이 불타고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는 등 산불로 인한 피해가 매년 끊이지 않고 있으며, 대기가 건조해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봄철(3~5월)에 집중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소중한 자원의 파괴와 대형 재해로 번질 가능성이 큰 산불은 대부분 입산자의 실수나 소각 등 다양한 요인으로 발생하는데, 산림 인접지에서 영농 부산물이나 쓰레기 등을 소각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바람에 불씨가 날아가 산불로 번진 사례가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다음으로 담배꽁초를 갓길이나 산 인접지에 버리는 행위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캠프파이어나 바비큐장에서의 불씨에 대한 관리 소홀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의령군에서는 산림 인접지에서 농부산물 소각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산림 연접지 또는 고령층 등 취약계층 농경지를 우선적으로 찾아가 영농 부산물을 파쇄해 주는 지원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산불 감시단을 편성해 관내 구석구석을 수시로 순찰하면서 산불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산 연접지 소각행위 등 금지행위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발화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엄격한 처분을 실시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이러한 산불을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협조가 절실하다.

 산불로 훼손된 산림을 복구하는 데 최소한 한세대(30년) 이상 걸린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지만, 혹시 산불 발생 시에는 혼자 진화하려고 시도하지 말고 먼저 신고를 하고 안전 조치 후 진화 작업차량 진입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등 진화 작업에 협조를 해야 한다.

 우리 모두, 한순간의 사소한 부주의가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피해를 가져온다는 점을 인식하고, 후손들로부터 빌려 쓰고 있는 소중한 우리 산림자원을 후손들에게 온전하게 물려주기 위해 산불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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