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특사경, ‘축산물 부정 유통’ 기획 단속

12일부터 축산물 취급업체 대상, 강력 단속
축산물 부위·등급·원산지 거짓 표시 등 중점

  • 입력 2024.03.11 20:26
  • 기자명 /최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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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 2023년 축산물 부정유통판매 단속 모습.(사진=경남도 제공)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 2023년 축산물 부정유통판매 단속 모습.(사진=경남도 제공)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은 도내 축산물 취급업체 40여 개소를 대상으로 12일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 부정유통 행위 기획단속에 나선다.

 중점 점검 내용은 ▲수입산 축산물을 국산으로 둔갑 판매행위 ▲무허가·무신고 축산물 제조·판매행위 ▲위해 또는 기준 및 규격 위반 축산물 제조·판매행위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 ▲기타 식품 영업자 등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이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하반기 도내 축산물판매장과 학교급식 납품업체 등을 단속해 식육의 등급, 부위, 원산지 등을 거짓 표시해 판매한 유통업체 10곳을 적발한 바 있다.

 특히, 축산물을 학교급식 식재료로 납품하는 과정에서 ‘돼지 뒷다리’를 ‘등심 또는 앞다리’로 속여 납품하거나, ‘3등급 한우’를 ‘1등급 한우’로 공급하기 위해 매입거래명세표를 위조하는 등 부정행위 수법도 나날이 지능적이고 고도화되고 있다.

 이에 따른 도민과 단체의 점검 강화 요청도 늘고 있다.

 지난해 12월 분야별 대표가 참여하는 도민회의에서 한 학교 영양교사는 학교급식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식재료 공급업체 점검 강화를 요청했고, 올해 1월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에서도 학교급식 납품업체에 대한 불법행위 점검 필요성을 제기하는 등 식품과 축산물 부정유통에 대한 엄중 대처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도 특사경은 지난해 하반기(10~11월) 축산물 부정유통 단속에 이어 이번 기획단속을 실시해 도내 부정 유통·판매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경남도 박영준 사회재난과장은 “불법행위를 통해 경제적 이익만을 우선하는 일부 비양심 업체들로 인해 양심적으로 영업하는 업체까지 오해받고 있다”면서 “도내 유통 중인 농축산물의 공정 거래가 완벽히 이뤄지도록 적극적인 점검 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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