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친환경농업 직불금 빠짐없이 신청하세요”

4월 30일까지 서류 구비하고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입력 2024.03.12 18:38
  • 기자명 /최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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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 전경.
경남도청 전경.

 경남도는 친환경 농가의 초기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를 보전해 친환경농업 확산에 기여하는 ‘친환경농업 직불제 사업’을 신청받는다.

 ‘친환경농업 직불제 사업’은 친환경 인증을 받고 직불금 사업 기간(전년 11월~당해 10월)에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한 농업인에게 인증단계·재배품목에 따라 친환경농업 직불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친환경 직불금에는 무농약, 유기농, 유기지속 세 종류가 있다.

 농가당 0.1~5ha을 지급하며, 지급 단가는 무농약은 ha당 50만~110만원, 유기농은 ha당 70만~140만원, 유기지속은 ha당 35만~65만원이다.

 지급 기간은 무농약 3년, 유기농 5년(무농약 3년 포함), 유기지속은 무기한 지원하며, 불연속으로 생산하면 3~5회 지급한다.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오는 4월 30일까지 신청서와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단체 인증을 받은 생산자 단체의 경우 구성원의 신청 내역을 종합해 단체 명의로 공동 신청도 가능하다.

 친환경농업 직불금은 4월까지 신청·접수를 마무리해 10월까지 이행점검 후 11월에 최종 사업 대상자를 확정해 지급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도내 2107개 농가, 2282ha에 직불금 16억4500만원을 지급했다.

 서양권 경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농업 환경을 보전하면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농산물을 생산하는 친환경농업인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친환경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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