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은 2024년도 농업인 소득지원 사업비 156억원을 생산자 단체, 농업인, 농업 법인에게 융자 확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의령군 농업인 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자금으로 조성된 융자사업은 개인일 경우 운영자금 7000만원, 시설자금 1억원 이내다.
생산자 단체나 농업 법인의 경우 운영자금 2억원, 시설자금 5억원 이내다.
연리 1%를,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하면 연리 1%의 저리로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특히, 이번 융자금은 지난해 조례 개정으로 융자한도가 운영자금 농가당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2000만원 증액됐다.
아울러 농협이나 축협, 산림조합, 의령군 토요애유통회사 등 생산자 단체 및 법인체의 경우에는 운용 가능 기금의 70%까지 지원해 벼, 밤, 양파, 한우 등의 농축산물 선도 수매·매입·매취자금으로 1년간 1%로 지원함으로써 농·축산물의 생산 과잉으로 인한 가격 폭락을 방지하게 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이번 융자금 지원으로 농업인의 경영 안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