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소방서는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보건의료 재난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비응급환자의 119신고 자제를 당부한다고 12일 밝혔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의하면 ▲단순 주취자 ▲단순 치통 ▲단순 감기(38도 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 제외) ▲단순 타박상 ▲만성질환자 검진·입원 목적 등 비응급환자는 이송 요청을 거절당할 수 있다.
비응급상황의 환자가 119구급차를 이용하면 정작 생사를 오가는 응급환자가 119구급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해 생명에 큰 지장이 생길 수 있다는 게 소방서 관계자의 설명이다.
서석기 서장은 “비응급환자 출동으로 인해 생명이 위급한 환자의 이송이 지연될 수 있다”며 “사천시민들께서 성숙된 시민의식으로 비응급상황에서는 119요청을 스스로 자제하고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구급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