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18일부터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화목 사용 농가 등 중점 단속
봄철 재선충병 확산 총력 대응

  • 입력 2024.03.13 18:30
  • 수정 2024.03.13 19:05
  • 기자명 /박중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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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산 방지 및 건전한 유통·취급 질서 확립을 위해 소나무류 취급 업체 및 화목 사용 농가의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오는 18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한다.

 기동 단속을 위해 산림과 직원 등 2개 반을 운영해 특별단속 및 계도를 진행할 계획이다.

 관내 원목 생산업 5개소, 제재업 16개소, 목재 수입 유통업 21개소 등 소나무류 취급업체, 화목 사용 농가 등 목재를 사용하는 곳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단속 내용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에 의거 소나무류를 방제 계획 없이 무단 이동 및 사용하는 행위, 그리고 소나무 방제를 위해 만들어진 훈증 더미를 훼손해서 땔감 등으로 사용하는 행위다.

 단속에 적발될 시 관련 특별법에 따라 위반 사항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김철환 산림과장은 “소나무재선충병 예방, 확산 저지를 위해서는 소나무류 무단 이동 금지 등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3월까지 24억원의 예산을 들여 약 1만5000본의 피해목을 제거하는 등 재선충병 방제에 총력을 다하는 중이며 앞으로도 건강한 산림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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