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봄철 대형 산불 방지 특별대책 추진

3~4월 특별대책기간 운영…실수로 산불 낸 사람도 강력 처별

  • 입력 2024.03.14 18:30
  • 수정 2024.03.14 19:24
  • 기자명 /유태섭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동군은 3월과 4월, 산불 발생이 잦은 시기를 맞아 대형 산불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자 ‘봄철 산불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본청 산림과 및 13개 읍·면은 자체 단속반을 편성하고 산림 인접지와 산불 취약지 등을 중심으로 논·밭두렁 태우기, 농산폐기물 및 생활 쓰레기 소각, 입산통제구역 입산, 산림 내 흡연 및 취사, 화기 소지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산림 또는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화기를 가지고 산에 들어가다 적발되면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실로 인한 산불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고의성 방화는 최대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하동군은 산불 예방 활동 강화와 초기 진화 체계 구축을 통해 산불 발생을 원천 차단하고, 실화성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불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엄격히 적용해 산불 예방 의식을 제고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대부분의 대형 산불은 불법 소각 행위와 입산자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다”며 “산림 보호를 위해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산불 예방 및 감시 활동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하동군은 이번 ‘봄철 산불특별대책기간’ 운영을 통해 산불로부터 군민의 안전을 지키고 소중한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저작권자 © 경남연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