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지방세입 체납액 줄이기 총력

올해 236억원 정리 목표
은닉 재산 추적 등 총력
고의·상습 체납 끝까지 추적

  • 입력 2024.03.14 19:30
  • 기자명 /김성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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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는 추적징수TF팀이 지방 행정제재·부과금인 이행강제금을 체납한 B종교 법인에 대해 사업장을 수색하고 있다. (사진=양산시 제공)
양산시는 추적징수TF팀이 지방 행정제재·부과금인 이행강제금을 체납한 B종교 법인에 대해 사업장을 수색하고 있다. (사진=양산시 제공)

 

 양산시는 올해 체납액 236억원 정리 목표로 체납액 정리 추진계획 수립해 강력한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올해 이월된 지방 세입 체납액 518억원(지방세 320억, 세외수입 198억)의 정리를 위해 은닉재산 추적, 출국금지, 체납자 감치 등 총력대응에 나선다.

 시는 올해 이월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518억원 중 236억원(45.5%)을 올해 정리 목표 정했다. 고액·상습 체납자 징수활동 강화, 현장 중심 징수활동, 신속한 채권확보, 생계형 체납자 경제회생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세입 체납액 정리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그리고 납세 여력이 충분함에도 상습적으로 지방세·세외수입을 내지 않는 체납자의 체납 원인을 분석해 소유 부동산·금융자산·매출채권 등 신속한 압류·매각(추심)과 명단공개 등의 행정제재를 통해 특별 관리 징수할 계획이다.

 고액·상습 체납자는 현지 실태조사와 특정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해 은닉재산을 추적, 신탁재산 압류·매각, 임차보증금 압류·추심, 재산은닉 혐의자 가택수색과 범칙 행위조사 등 다각적인 체납처분과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기관에 체납자료 제공, 출국금지, 명단공개, 체납자 감치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동시에 진행한다.

 또 현장 체납 징수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읍면별 책임 징수제 시행 및 징수과 전 직원으로 편성된 징수 전담반을 운영하고 상습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도 수시로 진행한다.

 채권확보를 위해 체납자의 부동산·차량·금융자산·가상자산·분양권·급여 등을 신속하게 압류해 공매 처분하고 징수할 수 없다고 판단된 체납액은 정리 보류 후 사후관리로 체납액을 정리할 계획이다.

 또 영세기업과 생계형 체납의 경우 생계 목적의 자동차 번호판 일시 반환, 소상공인 등 영세사업자 징수유예 확대, 금융예금 압류 해제 등 법이 허용하는 지원을 통해 경제활동 재기를 돕는다. 

 아울러 생계형 체납자는 법 허용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해 공평과세를 실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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