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체납 차량 끝까지 추적해 징수”

바퀴 잠금장치 등 강력 처분

  • 입력 2024.03.17 18:30
  • 수정 2024.03.17 19:27
  • 기자명 /성기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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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면에 밀착 주차한 체납차량 바퀴에 잠금장치 설치하고 있다.
벽면에 밀착 주차한 체납차량 바퀴에 잠금장치 설치하고 있다.

 

 창녕군은 자동차 관련 체납세 징수를 위해 오는 11월까지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기동반을 상시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군은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세외수입 체납액은 총 20억원으로 군 전체 체납액의 35%에 해당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관내 자동차세 2건 이상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과 타 지자체 자동차세 3건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다. 

 다만 1회 체납 및 소액 체납 차량, 생계형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영치 예고를 통해 자진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번호판 납땜과 불법 개조, 벽면 밀착 주차 등 고의로 번호판 영치를 방해한 차량이나 운행정지 차량에 대해서는 바퀴 잠금장치(족쇄)를 사용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할 계획이다.

 창녕군 관계자는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기동반 상시 운영으로 체납세 징수율 제고 및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체납처분으로 공평과세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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