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 선정

지원 점포 선정 기준에 따라 191개소 선정, 지원금 5개월 분할 지급

  • 입력 2024.03.17 18:30
  • 수정 2024.03.17 19:27
  • 기자명 /유태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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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청 전경.
하동군청 전경.

 

 하동군이 2024년 신규사업으로 진행한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평가를 완료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1월 공고에 따라 접수한 관내 소상공인 327개소를 매출 기준, 업력 현황, 시설 현황 등 지원 점포 선정 기준에 따라 평가해 191개소를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소상공인은 이달 22일까지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최종 검토 후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해 신청자의 월평균 임대료 구간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5개월간 분할로 지급받는다.

 하승철 하동군수는 “하동군 소상공인민원지원센터의 적극적인 지원과, 소상공인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며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필요시 추가 재원을 확보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하동군은 임대료 지원사업 외에도 경영환경 개선 사업, 맞춤 컨설팅 지원사업 등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사업에 총력을 다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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