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오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 ‘2024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을 접수한다.
올해로 시행 3년차를 맞는 임업직불제는 지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임업직불금을 받으려는 임업인은 산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 4월 1일부터 ‘임업-in 통합포털(https://pay.foco.go.kr)’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지자체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진주시 산림과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나 산림조합으로 연락하면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산림청은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해 연중 전화상담센터(1588-3249)를 운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임업직불금 대상자는 자격 요건과 구비서류 확인 후 신청 기간 내 빠짐없이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기 바란다”고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