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세무과, ‘킹왕짱’ 제도 운영

매월 최고 동료 선정·자체 시상…동료 격려·사기 진작효과 기대

  • 입력 2024.03.18 18:30
  • 수정 2024.03.18 19:17
  • 기자명 경남연합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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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청 전경.
거제시청 전경.

 거제시 세무과에서는 동료 격려와 사기 진작 차원에서 ‘킹왕짱’ 제도를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킹왕짱’은 ‘더 좋을 수 없을 때까지 좋다’, ‘최고’의 의미를 가진 인터넷 속어로 MZ세대 사이에는 친숙한 단어다.

 매달 마지막 주 월요일에 단체 카톡에서 무기명 투표점수(1 득표당 10점)과 행정망을 통해 ‘시민이 칭찬합니다’에 게시된 직원에게 추가점을 10점 추가하는 형태로 선발한다.

 선발 대상은 7~9급 및 공무직 공무원이며, 선정된 동료에게는 과장 및 팀장들이 적립한 회비로 2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또는 커피 쿠폰, 자체 제작 상장 등이 지급된다.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공무원의 기본 소양인 친절과 청렴, 솔선수범을 유도함은 물론, 지방세 시스템 개편으로 지친 동료들에게 근무하고 싶은 직장 분위기 만들기에도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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