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합포구,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사전 통지

  • 입력 2024.03.18 18:30
  • 수정 2024.03.18 19:16
  • 기자명 /임준호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창원시 마산합포구청 전경.
창원시 마산합포구청 전경.

 

 창원시 마산합포구는 18일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에 앞서 이를 통지하는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다.

 명단 공개 사전 통지의 대상자는 지난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그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다.

 이번 대상자는 개인과 법인 40명으로, 총 체납액은 11억원에 이른다.

 사전 안내 통지문 발송 후 오는 10월까지 6개월간 소명 기회를 부여한다.

 이후 최종 공개 여부 검토,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단 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해 11월 20일 위택스 및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

 명단 공개 대상자 입국 시 휴대품 등 물품에 대한 체납 처분은 관세청에 위탁할 예정이다.

 위탁 대상자가 입국 시 직접 휴대해서 수입하는 물품 등이 발견되면 체납 처분을 통해 체납세에 충당한다.

 문상식 마산합포구청장은 “관세청과 긴밀히 협력해 고액·상습 체납 일소에 나서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행정 제재를 적극 추진해 체납세를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남연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