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마산합포구는 18일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에 앞서 이를 통지하는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다.
명단 공개 사전 통지의 대상자는 지난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그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다.
이번 대상자는 개인과 법인 40명으로, 총 체납액은 11억원에 이른다.
사전 안내 통지문 발송 후 오는 10월까지 6개월간 소명 기회를 부여한다.
이후 최종 공개 여부 검토,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단 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해 11월 20일 위택스 및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
명단 공개 대상자 입국 시 휴대품 등 물품에 대한 체납 처분은 관세청에 위탁할 예정이다.
위탁 대상자가 입국 시 직접 휴대해서 수입하는 물품 등이 발견되면 체납 처분을 통해 체납세에 충당한다.
문상식 마산합포구청장은 “관세청과 긴밀히 협력해 고액·상습 체납 일소에 나서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행정 제재를 적극 추진해 체납세를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