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마산해양신도시 우선협상대상자 취소 통보

2차례 청문 거쳐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에 취소 통보

  • 입력 2024.03.19 18:46
  • 기자명 /유현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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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마산합포구 마산해양신도시.
창원시 마산합포구 마산해양신도시.

 

 창원시가 마산해양신도시 개발과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과 본계약 체결이 어렵다고 보고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취소했다.

 창원시는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시행자 공모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에 대한 2차례 청문을 거쳐 최종 지정취소 처분을 통보했다고 19일 밝혔다.

 현산 컨소시엄과 2021년 11월 4일 첫 협상을 시작한 창원시는 2023년 11월 13일까지 13차례 협상을 진행했으나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사항에 대해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이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지난해 11월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를 위한 사전통지 후 2차례 청문을 거쳐 최종 지정 취소 처분했다.

 시는 최종 협상 후 현산 측의 최종 입장 회신을 공문으로 요청했으나 양측 합의 하에 정해진 기한 내 회신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 청문 과정에서 생숙 용도변경 협약서 명기 주장을 철회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했지만, 협상 중 일관되게 주장한 요구를 협상종결 통지 후 철회하겠다는 점과 협상 시 합의사항을 몇 차례 번복한 사례를 볼 때 청문 시 제출한 의견은 신뢰할 수 없는 입장이다.

 김종필 해양항만수산국장은 “마산해양신도시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으로 상부 기반시설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정원 등 공공구역이 정상 추진되고 있으나 이번 취소 처분에 따른 민간구역에 대한 향후 계획은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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