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지하수의 합리적인 개발 이용과 체계적인 보전 관리를 위해 이달부터 주촌, 진례면에 있는 1403공 지하수 시설물의 이용실태를 전수조사한다.
시는 지하수법 제17조 제6항에 따라 매년 지하수 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시 전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눠 진행하며 올해는 주촌, 진례면을 대상으로 10월까지 조사한다.
조사는 지하수영향조사기관에서 현장을 방문해 오염방지를 위한 상부보호시설 유지관리 상태, 지하수 이용용도 및 허가받은 목적 외 사용여부, 지하수 수질검사 이행여부 및 수질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시는 조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취수 허가량 조정, 지하수 미사용공 원상복구(폐공)비 지원, 노후된 지하수 검침계량기 교체, 검침애로지역 옥외자동검침 시스템 설치 등을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물 안보 차원 수자원 다변화·분산화로 지하수는 그 역할과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며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전문업체의 현장 방문 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