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사전예고

1000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공개·관세청 수입물품 체납처분 위탁

  • 입력 2024.03.20 18:30
  • 수정 2024.03.20 18:54
  • 기자명 /김성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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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청 전경.
양산시청 전경.

 

 양산시는 지난 2월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를 위해 경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1차 심의)에서 선정한 체납자들에게 명단 공개 예정통지서를 발송했다고 20일 밝혔다.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1000만원 이상의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개인 36명과 법인 18개 업체이며, 이들의 체납액은 개인 11억, 법인 6억으로 총 17억에 달한다.

 시는 명단공개 대상자에 대해 9월 말까지 6개월간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체납액 납부를 독려한 다음, 10월 경상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2차 심의를 거쳐 명단공개 대상자를 최종적으로 확정한다.

 그리고, 오는 11월 20일 시·도 홈페이지와 위택스 등을 통해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예정통지서를 받은 체납자는 기한 내에 체납액의 50% 이상을 내거나 불복청구가 진행 중일 때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계획 인가 결정 후 징수유예 중일 경우 등 이를 입증할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최종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지방세 체납 명단공개 대상자들에게는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예고문도 발송할 예정이다. 명단 공개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11월 20일 명단 공개와 동시에 관세청에 체납처분을 위탁하게 된다.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이란 명단이 공개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입국시 휴대품, 특송품 및 일반수입품) 등에 대해서 관세청이 압류 처리하며 압류 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한 수입물품을 매각한 후 매각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해당 지자체에 송금하게 되는 절차를 말한다.

 시 관계자는 “성실납세 시민들이 악의적 체납자로 인해 상대적 박탈감이 생기지 않도록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명단공개, 출국 금지 등 행정제재와 함께 관세청과 협력해 수입물품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성숙한 납세문화 만들고 법질서 확립 및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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