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원폭피해자 7개 지원사업 6억5700만원 투입

생활보조수당 지급, 추모시설
건립 등 추진…전국 1763명 생존
합천 272명 등 경남 538명 거주

  • 입력 2024.03.24 18:30
  • 수정 2024.03.24 18:40
  • 기자명 /최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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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 전경.
경남도청 전경.

 

 경남도는 ‘경상남도 원자폭탄피해자 지원 조례’에 따라 2024년 원폭피해자 지원계획을 수립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피폭당한 원폭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2023년 12월 기준 전국에 1763명이 생존해 있으며, 경남에는 합천 272명 등 538명이 있다.

 계획에 담긴 지원 사업은 ▲원폭피해자 생활보조수당 지원 ▲원폭자료관 운영비 ▲원폭피해자 사료수집 및 정리 ▲합천비핵평화대회 ▲원폭피해자 진료약품비 지원 ▲원폭희생영령추모제 ▲한국인 원폭피해자 추모시설 건립 등 7개 사업으로 총 6억57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원폭피해자들의 오랜 바람인 ‘원폭피해자 생활보조수당’을 신규로 지급하고, 원폭피해자 추모시설 건립사업을 위한 설계 공모비가 정부 예산에 반영돼 원폭피해자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원폭피해자 생활보조수당은 2023년 12월 기준 도내 거주 원폭피해자 1세대 553명에게 1인당 5만원씩 매월 지급한다.

 본인 또는 대리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관할 시·군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매월 20일에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다.

 원폭피해자 추모시설 건립은 합천군 합천읍 영창리 443번지 일원 부지면적 600㎡에 원폭피해자 추모를 위한 추모관과 추모비(위령탑)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59억2600만원이 투입된다.

 올해는 설계 공모비 1억6000만원이 보건복지부 예산에 반영돼 설계 공모를 추진한다.

 경남도 신종우 복지여성국장은 “이번 계획 수립이 원폭피해자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원폭피해자 지원사업이 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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