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상가 밀집지역과 교통 사망사고 위험지역 등 시가지 도로 내 16곳의 안전사각지대 교통안전시설을 개선해 보행자 안전을 강화했다.
유사사고 방지와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교차로 모퉁이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황색 복선 설치 ▲서행 유도(천천히, 30속도 제한) 노면 표시 ▲노후 노면 표시 재도색 ▲서행 규제 표지판 설치 등으로 상가 밀집지역의 불법 주정차가 빈번한 구역 14곳과 사망사고 위험지역 2곳에 대한 정비를 완료했다.
백쌍미 교통혁신과장은 “앞으로도 도심지 내 보행자가 안심하고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해 안전시설물을 지속 설치하겠다”면서 “무엇보다 올바른 주정차문화 정착을 위한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도로 교차로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로부터 5m 이내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 사방으로부터 각각 10m 이내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