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올해부터 한부모 및 청소년부모에게 지원하는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고 지원 금액도 인상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여성가족부 지침 변경에 따라 올해부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자 소득기준을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 이하(2인 가구 기준 약 232만원, 3인 가구 기준 약 297만원)로 완화한다.
또한 18세 미만 자녀에게만 지원하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22세 미만의 자녀가 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 3학년 12월까지 지원을 확대한다.
진주시는 저소득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도 인상했다. 지난 2023년까지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지급하던 것을 21만원으로 월 1만원 인상했다. 2019년 월 13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인상된 후 4년만의 인상이다.
24세 이하의 청소년한부모(기준중위소득 65%)는 자녀가 2세 미만 영아인 경우,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이 월 35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돼 월 5만원씩 추가 지원된다.
아울러 청소년부모는 소득기준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 이하로 완화되고, 부모의 연령이 부와 모 모두 24세 이하로 부모가 동시에 자녀를 양육할 경우,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월 5만원 추가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부모가족 대상자 기준 완화 및 아동양육비 인상으로 더 많은 사회적 약자에게 복지 혜택이 주어져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양육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