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진해군항제 무신고 음식점 14곳 경찰 고발

축제 기간 무신고 음식점 불법영업 강력 단속

  • 입력 2024.03.25 18:35
  • 수정 2024.03.25 19:07
  • 기자명 /유현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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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 진해구는 제62회 진해군항제 축제 기간에 여좌천 주변에서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음식을 조리해 판매한 무신고 음식점 14곳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안전한 행사 개최와 도시 미관 유지를 위해 행사장 주변 건축물과 나대지 건축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 조치를 취하고 있다.

 창원시는 축제 기간 동안 국내외 많은 관광객들이 진해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돼 이 기간 동안 무신고 음식점 불법영업 행위를 강력 단속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축제 행사장 주변에 불법행위 단속반을 투입해 식품위생법 및 건축법 위반 행위 등에 대해 사전지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무신고 음식점에 대해서는 자진 철거를 지도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제61회 진해군항제 기간에는 무신고 음식점 21곳을 경찰에 고발했다.

 김은자 진해구청장은 “축제 기간 동안 진해군항제를 즐기러 방문하신 관광객과 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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