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특례시 특별법 추진, 미래 50년 발판 삼겠다”

윤 대통령, 용인 민생토론서
특별법 제정 자치권 확대 약속

  • 입력 2024.03.25 18:56
  • 수정 2024.03.25 19:07
  • 기자명 /유현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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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기 용인시청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열린 스물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기 용인시청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열린 스물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창원시가 윤석열 대통령의 용인·수원·고양·창원 등 4대 특례시의 특별법 제정 추진 발언과 관련해 “중요한 제도적 발판이 될 것”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창원시는 “윤 대통령은 25일 용인에서 개최된 제23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창원·수원·고양·용인 4개 특례시 특별법 제정 추진을 발표했다”며 “창원특례시는 특례시 지원 추진체계 마련 및 특례시 행·재정적 지원과 권한 확보의 법적 근거가 되는 정부의 특례시 특별법 제정 추진 계획이 창원시 미래 50년 도약의 중요한 제도적 발판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동안 창원시는 3개 특례시(수원·고양·용인)와 함께 특례시 특별법 법안을 마련해 국회·중앙부처·지방시대위원회에 법제화를 건의하고,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특례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고 설명했다.

 홍남표 창원시장은 “특례시 특별법의 구체적인 방향과 세부 사항 논의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적극 협의해 조직·재정·기획 등 실질적인 권한 확보와 미래형 산업혁신, 도시개발 등 지역 발전의 제도적 발판으로 삼겠다”며 “비수도권 특례시 기준 변경도 정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인구 100만명 이상인 경기 수원·고양, 용인, 경남 창원 등 4개 특례시의 체계적 발전을 위해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특례시의 건설·건축 관련 권한도 대폭 확대한다.

 윤 대통령은 “네 곳의 특례시가 특례시다운 행정을 펼칠 수 있어야 한다”며 “특별법을 제정해 권한을 확대하고 전략산업을 비롯한 각종 도시발전계획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도록 법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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