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가 윤석열 대통령의 용인·수원·고양·창원 등 4대 특례시의 특별법 제정 추진 발언과 관련해 “중요한 제도적 발판이 될 것”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창원시는 “윤 대통령은 25일 용인에서 개최된 제23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창원·수원·고양·용인 4개 특례시 특별법 제정 추진을 발표했다”며 “창원특례시는 특례시 지원 추진체계 마련 및 특례시 행·재정적 지원과 권한 확보의 법적 근거가 되는 정부의 특례시 특별법 제정 추진 계획이 창원시 미래 50년 도약의 중요한 제도적 발판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동안 창원시는 3개 특례시(수원·고양·용인)와 함께 특례시 특별법 법안을 마련해 국회·중앙부처·지방시대위원회에 법제화를 건의하고,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특례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고 설명했다.
홍남표 창원시장은 “특례시 특별법의 구체적인 방향과 세부 사항 논의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적극 협의해 조직·재정·기획 등 실질적인 권한 확보와 미래형 산업혁신, 도시개발 등 지역 발전의 제도적 발판으로 삼겠다”며 “비수도권 특례시 기준 변경도 정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인구 100만명 이상인 경기 수원·고양, 용인, 경남 창원 등 4개 특례시의 체계적 발전을 위해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특례시의 건설·건축 관련 권한도 대폭 확대한다.
윤 대통령은 “네 곳의 특례시가 특례시다운 행정을 펼칠 수 있어야 한다”며 “특별법을 제정해 권한을 확대하고 전략산업을 비롯한 각종 도시발전계획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도록 법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