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희망저축계좌Ⅰ대상자 모집…최대 1440만원

  • 입력 2024.03.26 18:30
  • 기자명 /노종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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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청 표지석.
산청군청 표지석.

 

 산청군은 4월 1일부터 12일까지 일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희망저축계좌Ⅰ’ 대상자를 2차로 신규 모집한다.

 희망저축계좌Ⅰ 대상은 가구원 중 일하는 사람이 있는 생계·의료수급 가구다.

 가입기간(3년) 동안 근로를 지속하면서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인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이 매월 적립된다. 

 3년 만기 시 본인적립금 360만원을 포함해 최대 144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3년 만기 후 6개월 이내에 생계·의료수급 가구에서 모두 벗어난 경우(탈수급) 근로소득장려금을 최대 72만원까지 지원한다. 

 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 하지 못한 경우, 중도 포기, 근로 미활동, 근로소득 기준 미충족, 본인 적립금 미납 등 경우에는 가입자가 적립한 금액만 수령 할 수 있다.

 산청군은 올해 희망저축계좌Ⅰ 모집을 이번 2차(4월 1~12일) 모집을 비롯해 ▲3차(6월 3~14일) ▲4차(8월 1~13일) ▲5차(10월 1~14일) 등 5회차로 진행할 방침이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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