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은 교육 현장에서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28일부터 ‘교원보호공제 사업’을 개선해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28일부터 시행하는 개정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후속 대책이다.
교원보호공제 사업은 교원이 교육활동 중 분쟁 발생 시 보장 한도와 횟수 제한 없이 법률 지식을 갖춘 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방문하는 등 법률 서비스를 지원한다.
또한 교원의 민형사 재판(수사 단계 포함) 제소 또는 피소 시 변호인 선임 비용을 우선 지급하고 교원이 각종 위협을 받는 경우 사고 건당 최대 20일까지 위협 대처 보호 서비스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경남교육청은 이번 달 1일 교육감 직속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을 신설하고 예방·치유 중심의 ‘경남행복교권드림센터’를 운영해 실질적이고 선제적으로 교원의 교육 활동을 보호해 나갈 계획이다.
조규환 경남도교육청 장학관은 “교육활동 보호 사업을 실효성 있게 운영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