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량 부족 피해…“재난지원금 신속 지급”

박완수 지사, 함안군·밀양시
피해농가 방문 농민 목소리 청취
경남 일조량 부족피해 1270ha
정부에 농작물재해보험
보장범위 확대 지속 건의

  • 입력 2024.03.26 19:16
  • 기자명 /최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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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맨왼쪽) 경남도지사가 26일 오전 함안군 대산면 수박 재배시설을 방문해 수박 상태를 살펴보고 있다.(사진=경남도 제공)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26일 함안군과 밀양시를 방문해 일조량 부족으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민들을 격려하고, 피해복구 지원을 신속하게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지사는 이날 오전 함안군 대산면을 방문해 일조량 부족으로 인한 생육부진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박 재배 농가들의 피해 상황을 둘러보고 농민들을 격려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평년 대비 90㎜나 많은 잦은 강우와 평년 대비 60시간이나 적은 일조량 부족으로 경남의 시설·원예 농가들은 수정 불량, 병해충 발생 증가로 수확량이 감소하는 피해를 입었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피해가 심한 수박·멜론 농가에 작물생육을 위한 영양제 구입비 16억원을 우선 지원하는 한편, 정부에 일조량 부족에 따른 피해가 재해로 인정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해 지난 15일 재난지원금(농약대, 대파대, 생계비)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현장에서 농민들은 경남도의 신속한 농작물 재해 대응에 감사의 인사를 표했으며, 향후 일조량 부족에 따른 농작물 피해에 대해 농업인이 현실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농작물재해보험 지급기준 완화를 통한 피해보장 범위 확대를 건의했다.

 박 지사는 오후에 밀양시 상동면 소재 상동깻잎원예영농조합법인을 방문해 생육 상황 및 출하 현황을 살폈다.

 김응한(66) 법인대표는 “최근 연이은 일조량 부족에 따른 광합성 부족으로 잎이 말리고 생장 속도가 둔화되어 평년 대비 수확량이 20~30% 정도로 감소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박 도지사는 “농작물 피해신고 접수와 현장 조사를 철저히 해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재난지원금을 농가에 신속하게 지급할 것”을 주문했다.

 또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상환기간을 최대 1년 연장하고, 연장된 상환기간 중에는 이자를 감면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에서는 일조량 부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규모가 1270㏊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약 40억원의 재난지원금이 피해농가에 지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는 4월 5일까지 농어업재해대책법에서 규정하는 ‘일조량 부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재난지원금은 정밀조사 기간인 4월 5일까지 농작물 피해 신고를 하고, 정밀조사 결과 피해로 확정된 농가에 지급된다.

 조사대상은 일조량 부족으로 인한 채소 등 시설작물 피해이며, 피해를 입은 농업인은 피해소재지 또는 주소지의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피해 신고를 하면 된다.

 재난지원금 지급액은 채소류의 경우 농약대 ha당 240만원, 대파대 ha당 442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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